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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230명 "세월호특별법이 사법체계 교란? 근거 없다"

사상최대 규모로 선언, 역사상 두번째 성명 발표

전국 법학자 230명은 28일 "새누리당은 민간 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세월호 유족들이 단식농성중인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 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법학자들이 단체로 성명을 발표하는 건 역사상 두번째이며, 230명이 선언에 참여한 것은 최대규모다. 법학자들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때 집단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으나 그때 참여 인원은 100여명 선이었다. 법학자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얼마나 중차대하게 바라보는 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되고 있다"며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사권-기소권을 배제한 새누리당의 특별법안 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위해서 위원회가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이것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문제저을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위원회가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마땅하다"며 진상조사위내에 판.검사, 변호사 경력자 중에 특별검사 권한을 부여토록 한 국민청원안을 여야가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선언 전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선언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100일이 지났다. 아직도 실종자 수색조차 완료되지 못한 답답한 현실을 지켜보는 심정은 먹먹하기 그지없는데, 100일이 지나도록 참사의 진실규명 또한 한치의 진전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희생자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부여된 중대한 과제이다. 그것은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을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공동체가 짊어져야 할 헌법적 책무이자,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들에게 응당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더 나아가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이 된다. 재발방지대책, 책임자처벌, 피해자 및 가족들의 치유의 과정은 모두 인간의 존엄 및 정의의 복원이라는 가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진실규명은 그 사회적・법적 토대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는 단순히 대형 재난사고의 하나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고는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부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으로 기업의 안전무시 행태를 조장해 왔다. 관피아로 지칭되듯이, 안전관리와 재난구조를 책임져야 할 정부 관료들이 직무에 충실하기는커녕, 기업의 이해관계와 철저하게 유착되어 있었다는 점도 분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세월호 참사는 그 동안 우리 사회에 누적된 구조적이고 뿌리깊은 병폐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이번 참사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은 단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몇몇 선원들과 선주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물론 구조적인 원인까지 참사와 연관된 모든 사실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때에만 우리 사회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지난 7월 9일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한변호사협회는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3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에 동참하였으며, 국민청원 특별법안에는 철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담겨 있다.

그럼에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논의는 정쟁에 휘말려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우리 법학자들은 깊은 우려과 개탄스러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마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과도한 배상과 특혜를 요구하는 것인 양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저한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국민청원 특별법안은 ‘4・16 참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치유・기억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희생자 가족들이 과도한 배상과 특혜를 요구한다는 식의 매도는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태로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라는 과제는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참여의 통로가 보장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민간 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우리 법학자들은 새누리당의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전혀 근거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역없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및 구조 과정 상의 의혹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포함하여 모든 정부기관을 상대로 조사활동을 벌여야 한다. 위원회는 참사에 관련된 모든 자료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청취 등이 효과적으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제조사가 가능하도록 위원회에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야 정당의 정쟁으로 국정조사는 파행을 거듭하였음은 물론이고 정부 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지금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진실을 규명한 것이 없음을 국민들을 똑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와 같은 무능한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에 관하여 헌법은 영장신청권(형사소송법 용어로는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것 외에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정의의 요청에 따라 달리 취급할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부응하는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오롯이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동안의 특벌검사제 시행 경험에서 보듯이, 특별검사는 일정한 경력을 지닌 민간 변호사 중에서 임명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물론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적법절차의 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강제수사에 관한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는 문제일 뿐이며, 그런 우려를 이유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에게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안은 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법안도 성역없는 진상조사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가 강제수사권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헌법상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안에 의하면 강제수사를 위해서는 위원회가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것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위원회가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4・16특별법’ 국민청원안은 제1소위원회(진실규명소위원회)의 상임위원을 10년 이상 판・검사 내지 변호사의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특별검사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위원회 구성과 권한 부여가 우리의 법체계를 교란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에 우리 법학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안전한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조속히 국민청원안을 수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위원회에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은 물론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

2014년 7월 28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일동
최병성 기자

댓글이 22 개 있습니다.

  • 1 9
    자구행위금지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보셨으면 좋겠네요. 230명 어떻게 법계에 진출했는지 모르겠지만 한심합니다.

  • 14 0
    대부

    권력이 법위에 있을수는없다 찬성합니다

  • 13 0
    법학자님들감사 합니

    용기와 정의 사회 구현에 앞장 서 주신 법 학자님들...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법치 국가가 맞지요?
    법은 극민들 보호 하기위해 있는거 맞지요?
    법이 있어서 국민들 억울한 한을 풀수 있는거 맞지요?
    법은 신문고 맞지요? 법이 있고, 지켰을때, 행복해 지는거 맞지요?
    읻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쭈~욱~ 믿고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10 0
    아는것이힘

    기사를 공유한지 얼마 안되어 이 기사가 잘 안열리더니 (엄청 오래걸리다가 결국 흰 페이지만 뜨는 현상이;;) 보궐선거 끝나서그런지 몰라도 또 기사가 잘 열리네요. 아무튼 기사 지우지 말아주세요.

  • 13 0
    ㅋㅋ

    역시 방송,언론은 이런 내용 기사 감추고 있다!

  • 17 2
    하늘이시여

    국민한사람으로써 정말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교수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 20 1
    똥통에빠진것들이

    특별법은 헌법체계를 바로잡는
    핵폭탄이다
    이정부에 헌법운운하는
    검숭이들은 특별법으로
    홀랑 벗겨보자
    엉뚱한 유병언이를
    언론이 난도질하고
    종편에나오는 잠놈들이
    지들도 양심의 일말은 있는지
    자신만만은 아니더군
    그놈들도 뒷조사하면
    떳떳치 못한놈들
    수두륵 할거다
    문창극 같은놈들

  • 26 1
    나라바로잡을기회

    특벌법의 제정이 적폐를 혁파할수있는 길일것이며,나라의 근간을 바로잡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 25 0
    작성자

    멀쩡히 생령 304을 눈 앞에서 잃게하는 전대미문의
    행위를 저지르고, 중언부언 갖은 없는 소리 지어내는
    개수작으로 물타기하고
    한다는 소리가 전례가 없다?
    너희 따위들야말로 존재자체가 전례가 없는
    인세에 보기드문 악령으로 배태된 악마구리떼
    들이다!!
    저급한 탐욕만 충족시키면 그만인 똥파리들에
    불과한..

  • 23 2
    철수와 백두

    는 지난 대선전에 이미 맹바기가 야당에 기획 침투시키고자 한 것 아닌가 야당 장악하여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닌 술에 물탄듯 물에 술탄듯 흐리멍텅 흐지부지 반대하는척 야당시늉만하다 집권여당 원하는대로 다 해주고 명박에게 분리한 사건도 슬그머니 잠재우는 신공을 발휘
    특히 찰수가 그임무를 지금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중임ㅋㅋㅋ

  • 21 4
    백두와철수

    니들은 이번조사위원회 에 간섭마라.
    지금 너가튼것들 야당 지도자로 보는국민 니옆에
    붙어있는 기회주의자들 즉파리들뿐이다.
    어디못돼먹게 어영부영 새리당애들 손들어주고 넘어갈려고
    야당역사상 이것들보면 진산 민우 철승 치송그담에기택 미애
    그전철을 특급으로 밟고있는자들이다.
    세월호 특별법에 간섭마라 안되면 유족과 국민이 만든다

  • 45 0
    breadegg

    차제에,
    검찰은 사무나 보는 검찰 사무직으로
    민영화하고,
    수사, 기소는, 국민청원으로 임명되는
    자격있는 민간법조인이 맡게 전환하면 된다.
    .
    돈, 쌕, 이런 거나 밝히면서
    공정한 법집행을 아니하는
    검찰이 왜 필요한 거냐?

  • 42 1
    신바람

    개누리당놈들 이래도 사법체계교란이라고 할거냐?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는듯한 새정치는 뭐하는거냐
    이러니까 개누리당 2중대 관제야당 소리를 듣지........

  • 38 0
    나라꼬라지

    옳은것을 옳다고 말하는것도 닭뇬과 거시기 없는넘들은 경기를 일으키며 반대하는이유가 뭐냐

  • 46 0
    븅신수길

    새누리는 그렇다 치고
    이 등신같은 안철수 김한길아~부끄러운줄 알아라~
    때리는 시어머니 보다 말리는 시누가 더 미운법이라고 했다.
    제발 유족에 방해되지 말고 너희들은 비켜나라
    차라리 유족들이 직접 새누리와 부딪히는게 낫다고본다

  • 58 1
    답이 보여

    이로써 새누리당은 궤변과 핑게로 시간만 끌어왔다. 특별법을 제정하는길은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을 배제하는길뿐이다

  • 71 1
    이런거는 뉴스안나와

    저녁 뉴스에 나오나 봐보자..엠비시 케이비에스 에스비에스..어디서 이런뉴스를 보도하나.

  • 61 1
    진상규명

    경찰, 검찰에게만 수사권이 있는게 아니다.
    관세공무원에게도 수사권이 있는데 무슨 사법체계 교란.
    기소권도 없는 수사권이라면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절름발이 신세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어야 한다.
    그걸 계속 거부한다는 것은 진상규명을 안하겠다는 것이고 진상규명 없이 덮어버리겠단 거다.

  • 54 1
    발라주마

    [뉴스타파] 개누리당은 개구라를 쳐도 양심의 가책도 없나봐. 유족들이 원하는 특별법을 즉시 제정하라!

  • 63 1
    ㅌㅌㅌ

    사기집단 똥누리 이제 어쩔겨..

  • 81 1
    눈시울 붉히고

    옳으신 말씀들 하셨네요... 법학자 분들이 왠일 이신지 눈물 난려고 하네요?

  • 71 2
    애국 시민

    다끄네랑 똥누리당이 대한민국 국가체계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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