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10일 회동
김기춘 비서실장 기관보고 출석 예정일에 회동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0일 오전 10시반, 박근혜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이 청와대에서 회동을 하기로 합의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주례회동후 이같은 합의 사항을 발표하며 "10일이라는 시기가 인사청문회 끝 무렵이기 때문에 국민의 민심을 진솔하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는 10일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기관보고를 하기로 돼 있는 날이어서, 김 실장 기관보고가 희석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원래 청와대 회동시기가 10일 오후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날 오후에 국조특위 청와대 기관보고가 있는 관계로 시간을 아침 10시 30분으로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밖에 세월호특별법에 대해선 양당 정책위의장이 중심이 되고, 소관 상임위 간사들로 구성된 여야협의체를 가동해서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조직법, 그리고 일명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에 대해서는 원안을 충실히 반영해서 6월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주례회동후 이같은 합의 사항을 발표하며 "10일이라는 시기가 인사청문회 끝 무렵이기 때문에 국민의 민심을 진솔하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는 10일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기관보고를 하기로 돼 있는 날이어서, 김 실장 기관보고가 희석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원래 청와대 회동시기가 10일 오후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날 오후에 국조특위 청와대 기관보고가 있는 관계로 시간을 아침 10시 30분으로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밖에 세월호특별법에 대해선 양당 정책위의장이 중심이 되고, 소관 상임위 간사들로 구성된 여야협의체를 가동해서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조직법, 그리고 일명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에 대해서는 원안을 충실히 반영해서 6월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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