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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 4대 요구 발표

1심 판결 항소-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접수

합법노조 지위를 박탈당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3일 법외노조 철회 등 4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세월호특별법) ▲친일-극우-표절 김명수 교육부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 4대 요구를 발표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와 관련해선 "박근혜 정권의 노동기본권 부정과 민주교육 말살을 위한 정치적 탄압과 사법부의 형식적-악의적 법해석에 의한 동조, 입법부의 입법 활동 방기가 빚어낸 참극"으로 규정하고 "법외노조화 저지는 전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훼손을 막는 것이기도 하며, 정권의 교육통제에 맞서 민주교육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또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친일독재 교학사 교과서 옹호, 뉴라이트 친화적인 정치 행보, 평소의 강경 보수적인 언행 등에 비추어볼 때 김명수 교육부 장관 임명은 친일독재 미화 교육의 전면화와 생태-인권-노동-평화 등 우리 시대의 가치를 구현할 교육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방침에 대해서도 "친일독재 미화 교육의 전면화를 넘어 유신부활의 신호탄일 될 가능성이 높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같은 요구 관철을 위해 전 조합원에게 ▲조합원 조퇴투쟁(6월 27일) ▲2차 교사선언(7월 2일) ▲전국교사대회(7월 12일) ▲현장 조합원 저항 행동 등 투쟁 지침을 하달했다.

오는 27일 조합원 조퇴투쟁에는 전 조합원들이 참여, 오전 수업을 마치고 오후에는 전교조 탄압저지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서울역 집회를 참가한다. 또 12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정훈 위원장은 "법은 조퇴와 연가를 당연한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며 "자의적으로 집회 참여를 이유로 징계하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과 효력정치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21
    ㅋㅋㅋ

    전교조 떼 쓰지 마라.교원조합이면 교원만으로 조합원을 구성하는 것이 상식이다. 교원이 아닌 퇴직자는 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은 법을 떠나 삼척동자도 판단되는 사안이다.. 이치에 맞지 않게 ㅈㄹ 하니까 환영 못 받지...귀신은 바른 이치를 거부하는데 귀신 쒸운 집단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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