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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중앙일보>, <PD수첩>에 4천만원 배상하라"

<PD수첩>, 항소심에서 <중앙일보>에 승소

항소심 재판부가 16일 <중앙일보>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의혹을 방송한 MBC <PD수첩> 제작진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이날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 정병두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수사팀 5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제작진에게 총 4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제작진은 지난 2009년 6월 검찰의 <PD수첩> 기소 발표를 하루 앞두고 <중앙일보>가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 의료소송에서 vCJD(인간광우병)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자 "실제로 아레사 빈슨은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했고 재판기록에도 그렇게 적혀 있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 "해당 기사는 방송이 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인상을 주고 나아가 방송 전체 내용이 허위라는 인상을 줄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는 제작진이 언론인으로서 가지는 사회적 평가와 가치를 저해하는 것이므로 명예를 훼손한 보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기자는 아무런 추가취재 없이 제보를 듣자마자 매우 막연한 확인만 믿고 기사를 작성했다"며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취재를 해야 한다는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면 설사 그 목적이 타인의 비위사실 보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제작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기자에게 제보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능희 <PD수첩> 전 대표는 판결후 트위터를 통해 "검찰의 비열한 언론플레이에 대한 언론사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라며 "확인없이 받아쓰는 앵무새 언론때문에 정치검사들이 힘을 쓰는 것"이라고 검찰과 <중앙>을 싸잡아 질타했다.

그는 이어 "수사기관의 허위제보에서 비롯된 허위공표라는 점에서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의 폐해를 모두 가지는 전형적인 사안"이라며 "남은 길도 뚜벅뚜벅 가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1 0
    진실은요거야

    미국에서 저번주에도 광우병의심환자가 부검되서 발표되었고 광우병의심척수를 완전제거못해서 일부회수한다는 얘기도 나왔지 6월2째주 미국언론과 한국의 방송에서 말이야 그런데도 지금 식민지배시절처럼 한국여론상황은 애써 광우병은 없다고부정하는 이율배반적인환경이 지금 현실인거야 애꿋은 박상표국장님 광우병관련해서 자진해서 죽으신분만 불쌍하다는거야 사회가 죽인거지

  • 7 0
    웃자

    정치검사
    엄마는 개

  • 9 0
    조중동찌라시

    정치검사들의 생존은 언론이란 이름으로 수구기득권의 광고지 노릇을 하는 조중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거군.

  • 8 0
    조중동 종편

    조중동 종편 쓰래기 개종자들 이세상에서 꺼져라 새놀당 박그내 개로 자처한 언론 도덕성 더러운 놈들 박그내년과 함깨 하늘에서 날벼락을 내려 다 죽어 버려라

  • 10 0
    니애비 曰

    석현아~ 인간이~되그래이~~~

  • 17 0
    미친 조중동

    아꿉다
    정권교체후 판결시 400억 때리는 것인데

  • 24 0
    전직

    문참극이가 주필로 잇었던 중앙일보가 오죽하겠어, 기레기 집단이지, 사이비 언론이야. 친일 재벌 부역 신문사... 젊은 기자 애들이 불상하지 월급 몇푼에 영혼을 팔고 있으니 안된 애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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