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들은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여말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 발송, 교사들 "반인륜적 발상"
7일 전교조 기관지 <교육희망>과 <한겨레>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절 집회 관련 복무관리 철저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최근 세월호 사고로 인한 전국민적 추모 분위기 속에 공무원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므로 각급 학교(기관)장께서는 소속 공무원에게 전파하여 주시고,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보장하고 지원하되,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견지해오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교욱부는 또한 "일부기관에서 투쟁기금 모금 등으로 인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바, 모금 강요행위나 기금을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는 사례 등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문제의 공문에서 '노동절' 부분과 “5·1에 민주노총 주최 노동절 집회가 서울 등 전국적으로 계최될 예정”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현 전교조 정책실장은 <교육희망>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은 추모 집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반인륜적 발상"이라며 "이는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참사 대응에서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었기에 국민의 저항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추모 집회가 아니라 노동절 집회에 참가하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하면서도 "추모 집회는 참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추후 집회의 성격과 양상 등을 고려해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4월 21일에도 17개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을 소집한 회의에서 "SNS 등 온란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허위적인 유언비어의 유포, 확산 개입 금지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하는 등 세월호 참사 분노한 학생들과 교사들의 목소리를 막으려 한다는 비판을 자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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