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청해진 직원의 '선박안전 위험' 민원 묵살
靑 "국민신문고는 노동부 산하기관이 처리해 몰랐다"
29일 <한겨레>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중간관리자였던 ㄱ씨는 지난 1월 20일 청와대 민원실에 임금 체불 문제와 더불어 이 업체 소속 여객선의 안전사고 위험성에 대한 고발 민원을 접수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임금 부분을 뺀 나머지 안전 사고 우려등에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ㄱ씨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청해진해운의 문제를 몇 장에 걸쳐 고발하는 과정에서 잦은 사고에도 아랑곳 않고 운항하는 오하마나호와 관련한 뒷배 의혹, 안정적이지 않은 직원 고용의 문제 등을 소개한 뒤 '이런 청해진해운을 정밀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으나 청와대는 무시했다"고 말했다.
ㄱ씨는 지난 1월 20일 청와대 신문고에 A4 용지 11장 분량의 분량의 '청해진해운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에서 인사상 불이익과 임금 체불 등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편, ▲2006년 오하마나호 4차례 선박사고 무마 의혹 ▲성수기 정원 초과 운항 및 운임횡령 의혹 ▲불법적 비정규직 채용 기간 연장 ▲청해진해운 관계자의 화물 운임 유용 의혹 ▲선내 매출금의 비자금 전용 의혹 등을 조목조목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며 고용노동부를 처리 기관으로 지정했고, 노동부 산하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이 자체적으로 민원 처리를 완료했다"며 "연간 150만건을 처리하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상 청와대가 해당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알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흔히 '청와대 신문고'로 불리는 온라인 청와대 민원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로 자동 연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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