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서 유우성 조사한 검사가 재판도 진행
간첩증거 조작 파문 확산
14일 <한국일보><뉴스타파>에 따르면, 유씨 사건 공소유지팀 중 한 명인 이문성 검사는 2011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1년8개월동안 국정원에 파견돼 대공수사국 수사지도관으로 근무했다. 이 검사는 이후 곧바로 유씨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로 복귀해 유씨 재판의 공소 유지에 참여했다.
유씨의 여동생 가려씨가 입국해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 2012년 10월부터이며 국정원은 이 조사를 토대로 지난해 1월 유씨를 구속했고 검찰이 2월 재판에 넘겼다. 시기적으로 볼 때 이 검사는 유씨 남매에 대한 조사와 유씨의 구속, 기소 단계에서 대공수사국의 수사기록 검토와 법률 자문을 하면서 사건 초기부터 관여했다.
국정원은 수사 과정에서 가려씨를 179일간 독방에 감금하고 변호인 접견도 막는 등 위법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1심에서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 중국공문서 3건을 위조해 이 검사 등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 검사는 유 씨 공판에 뒤늦게 투입된 데다 자신의 상관인 이시원 부장검사가 있는데도 의견서 작성과 증인 신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상하 관계가 철저한 검찰 조직에서 이례적인 경우라 변호인들도 의아하게 여겼다고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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