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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전교조 노조지위 보장법안 발의

"고용부, 대법원 파례 수용해 노조지위 보장해야"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위 박탈 통보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3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전교조의 노동조합 지위를 보장하는 법안을 긴급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면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학교수도 합법적으로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 의원은 "지난 15년간 해직교원도 초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노사정 약속을 파기한 결과를 6만 조합원의 전교조에게 책임을 지게 할 수 없었다"며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권고와 대법원의 판례를 수용해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은 단순히 전교조 합법화의 연장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998년 노사정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심 의원 외에 정의당에서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 의원, 민주당 도종환, 박홍근, 배재정, 유기홍, 장하나 의원, 무소속 강동원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통합진보당에서는 오병윤 의원이 해고자를 조합원에 포함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를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해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자의적으로 노동조합을 법외노조화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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