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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4.3 희생자 추념일 국가기념일될 듯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 등 제주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주4.3평화재단의 설립목적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복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국가가 재단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생활지원금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전까지는 지방비로만 생활안전사업이 실시돼왔다.

개정안은 또 4·3평화재단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제약을 적용받지 않고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해, 재단 재정운용의 폭을 확대했다.

제주도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4.3희생자 추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과 관련해서도 비록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매년 4월 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 국가기념일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4월 3일 4.3사건 희생자 의령제에 참석해 추도사를 통해 4.3 추모기념일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창일, 김재윤, 김우남 등 제주지역 의원들은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4․3의 현안과제 해결이 순탄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등의 정부의 후속작업도 중요하다"며 "박근혜 대통령 또한 '4.3사건 추념일' 지정과 '평화재단 국고지원 확대'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만큼 정부가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1
    퍼줘라

    김정일이 핵대포동으로 복수해줄겨

  • 7 1
    잘했다 민주당

    이명박 정부가 4.3 기념공원의 공사비를 주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요. 철저히 정부를 감시해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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