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국정원 여직원 방 압수수색도 막았다"
권은희 과장에 전화,"내사중인 상황인데 영장이 적절하냐?"
3일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측은 지난해 12월 12일 오피스텔에 칩거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김모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신청하기로 결정, 영장 신청 서류를 갖춰 검찰청으로 향했다.
김 전 청장은 이에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내사중인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적절하냐'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한 데 이어, 다른 수사 책임자들에게도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청장이 전화로 압력을 행사한 이후 수서경찰서측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 방침을 철회하고 영장 신청서를 제출하러 검찰로 향하던 경찰 수사관은 도중에 되돌아 왔다.
결국 수사경찰서는 하루 뒤인 12월 13일에서야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에게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노트북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제출받았지만, 김씨는 이미 데이터 일부를 지운 뒤 임의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시점에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은 말할 수 없다"면서도 "검찰 조사에서 관련 내용(김 전 청장과의 통화 내용과 당시 수사 상황 등)에 대해 증거가 남아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조만간 수사결과 발표가 나오면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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