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폭력진압, 50대 손가락 잘려
<현장> 물대포 난사-방패 가격, 부상자 100여명
경찰은 26일 새벽 2시께 서대문 방향과 한글회관 방향에서 일제히 몰려나오며 진압 작전을 시작했다. 경찰은 수천명의 시민들을 물대포와 살수차를 앞세워 인도로 밀어냈고 이 과정에서 물대포를 시민들에게 정조준했다.
물대포-살수차 동원, 강도 높은 강제진압
시민들은 물대포와 살수차에 맞서 스크럼을 짜고 버텼지만 결국 진압 1시간만인 3시께 광화문 사거리를 내주고 청계광장 앞까지 밀려났다.
이 과정에서 한 주부가 유모차와 함께 물대포의 이동을 30여분간 막았으며 40대 남성은 두 차례에 걸쳐 살수차 앞에 드러눕기도 했다.
새벽 2시 50분께는 전경 1명이 실신해 경찰의 진압작전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경찰은 거듭된 해산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서울광장으로 갈 것을 종용했지만 수천여명의 시민들은 새벽 4시 30분 현재까지도 청계광장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 경찰의 강제진압은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래 가장 강도가 높았다. 경찰은 집회 초반 시민들이 견고한 광화문 대신 전경버스에 의존해 적은 병력만 배치된 서대문 골목을 택하면서 4시간 가까이 고전을 면치 못했다.
시민들, 견고한 광화문 대신 허술한 서대문 선택
서대문 한글회관 앞과 새문안교회 뒷편 주차장은 시민들이 전경버스 3대를 끌어내며 경찰병력을 상당 부분 후퇴시켰고 강제화 앞에서는 무려 5대의 전경버스를 끌어냈다.
경찰은 급기야 저지선이 뚫릴 위기에 처하자 24일만에 물대포와 살수차를 동원했고 새벽 1시 30분께는 새문안교회 뒷편 주차장에서 전격적으로 진압작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진압을 피해 후퇴하는 여고생의 머리를 방패로 가격하는 등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러 수십명의 피해자가 속출했다. 이들이 후퇴한 신문로 일대는 의료지원단의 치료를 받는 시민들로 가득했다.
50대 남성, 경찰에게 물려 손가락 절단
50대 남성이 경찰에게 손가락을 물려 절단되는 사고도 새벽 1시 30분께 일어났다. 조원일(54)씨는 고려쇼핑 앞에서 경찰에 밀려 후퇴하는 과정에서 한 전경에게 낭심을 걷어차였고 이에 왼손으로 얼굴을 잡는 과정에서 전경이 손가락을 깨물어 두 번째 손가락 한 마디가 잘려나갔다.
조씨는 의료지원단의 응급 지혈을 받고 을지로 국립의료원으로 후송됐으며 뒤늦게 찾은 손가락이 도착하는대로 접합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시민들은 조씨 외에도 여성 1명이 경찰 방패에 찍혀 손가락이 절단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시민들은 이 여성이 국립의료원으로 응급 후송됐다고 주장했지만 현재까지 대책회의가 국립의료원에 확인한 결과 조씨 1명만이 후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침해감시단을 현장에서 활동하던 민변 변호사 3명도 경찰의 방패 가격으로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송상교 변호사, 이재정 변호사가 타박상을 입었고 이준형 변호사는 머리를 비롯해 온 몸을 가격당해 순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 변호사는 현재 자신이 병원에 온 이유, 부상당하는 상황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몸싸움 과정에서 실신한 시민을 응급조치도 없이 연행차량에 태웠다가 시민들의 항의를 받고 응급차가 온 후에야 풀어주기도 했다.
'6.25 강제진압' 연행자 120여명-부상자 100여명
광우병대책회의가 현재 파악한 부상자만 적십자 병원 1명, 서울대 병원 3명, 백병원 9명, 국립의료원 1명, 강북삼성병원 8명 등이다. 대책회의는 들 외에도 응급차로 후송되지 않은 부상자들까지 합치면 1백여명에 가까운 부상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책회의는 "강북 삼성 병원만 대책회의의 환자 면회를 차단했다"며 "이는 국제인도법에 반하는 반인권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연행자도 다시 발생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1백여명의 시민을 연행했던 경찰은 자정 이후 강제진압 과정에서도 20여명을 추가연행,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래 최다 연행자를 기록했다.
경찰은 현재 청계광장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도 서울광장으로 들어가지 않을 경우 검거작전을 펼치겠다고 밝히고 있어 추가연행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