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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강간미수는 구속 못한다!

강간미수 미군 2명, SOFA 불평등 조항에 풀려나

여성경찰관을 강간하려던 주한미군 병사 2명이 SOFA(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돼 또다시 SOFA의 불공정성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청담동 술집 화장실에서 여경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는 미8군 2사단 소속 B병장(23)과 P일병(21)이 이날 오후 9시30분께 석방돼 미군 측에 신병이 넘겨졌다.

변호인, 범죄수사대(CID), 소속 부대 중대장 등 미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10시간 가까이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B병장 등은 근처 술집에 갔다고 인정했을 뿐 성폭행은커녕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건물의 화장실에 간 사실조차 없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SOFA에 따르면 한국 경찰은 주한 미군이 살인과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했을 때에만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할 수 있으며 이번 같은 강간 미수사건의 경우에는 미군에 피의자의 신병을 넘긴 뒤 필요할 때마다 신병인도를 요청해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 강간범만 구속하고 강간미수범은 구속할 수 없다는 어이없는 규정인 것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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