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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5~200자 내용최 판사가 ‘실정법 위반이지만 징계하면 위헌’이라는 식으로 판단한 것은 판사에게 부여된 법률해석권을 뛰어넘는 월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원로 변호사는 “통상 판사는 해당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의심이 들면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구하는 ‘위헌심판 제청’을 하는데, 최 판사는 스스로 헌재 역할을 다 해버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