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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5~200자 내용.적폐검찰이 어떻게든지 조국교수를 모함하려다가 사모펀드 권력비리는 아예 기소조차 못하자 의전원 입시와는 관련도 없는 공익인권법센터 활동여부나 위조증명시연도 못한 표창장위조로 막가파식 기소를 하고 짜장과 동기인 판사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수처로 통제하려는 조국교수에게 쪼잔하게 복수하는 판결을 한것이다 진짜 입시비리는 나씨와 최순실딸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