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 씨의 분신 당시 건설노조 간부가 현장에서 방조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조은석 민주노총 건설노조 정책국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건설노조와 양씨의 유족,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부지부장 홍모씨는 지난달 22일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 자회사 조선NS 소속 최모 기자와 조선일보 사회부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이 기사를 거론하며 페이스북에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해당 기사에 삽입된 현장 폐쇄회로(CC)TV 캡처 사진의 영상을 경찰 또는 검찰 내부 수사관계자가 배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성명미상의 그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함께 고인의 유서 중 일부가 대필 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월간조선의 김모 기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했다.
월간조선은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유서 대필' 의혹 기사에 대해 "기사가 나간 후 필적 감정 업체 두 곳에 필적 감정을 의뢰, 5월 21일과 29일 해당 유서들의 필체가 동일인의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며 오보를 시인한 뒤, "잘못된 기사로 인해 고통을 받은 고 양회동씨의 유족과 건설노조 관계자들께 깊이 사과 드린다. 독자 여러분께도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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