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 노벨평화상 강력추천 !!
[인터넷 발췌글]
[이재명 대통령] --- 노벨평화상 강력추천 !!
- 21세기 가장 중요한 첫번째 정책은 갚지못하는 채무와의 전쟁이다 -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노벨평화상을 줘야 됩니다. 노벨평화상 뿐만이 아니고 한국인들이 특별히 주는 한국평화상도 새롭게 신설해서 줘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단군이래 2가지 엄청난 혁명적인 큰일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단군이래 최대규모의 빚탕감 정책을 실시했으며, 또한 역대정권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압류방지통장} 을 만들었기 때문 입니다.
{압류방지통장} 에 대해선, 그동안 한국사회 그 어떤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도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던 것인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해냈다는것 입니다. 압류방지 통장은 인권중에 인권이요 21세기 가장 중요한 서민대책 서민들의 삶 입니다.
21세기 첫번째로 가장 중요한 정책은, 무슨 인공지능도 아니고, 무슨 반도체니 뭐니 첨단 산업도 아닙니다. 21세기 가장 중요한 첫번째 정책은 바야흐로 갚지 못하는 채무와의 전쟁입니다.
마약과의 전쟁 보다도, 피싱과의 전쟁보다도, 그어떤 범죄와의 전쟁 보다도, 21세기는 채무와의 전쟁이 첫번째 입니다. 21세기 전세계 모든 국가와 국민들이 컴퓨터 핸드폰 온라인화 되어가는 세상에 채무가 연체된 경우, 도무지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21세기 이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갚지 못하는 채무 입니다. 21세기 전세계는 채무와의 전쟁에 곧 돌입하게 되어 있으며, 한국이 가장 발빠른 대처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한국의 빚탕감 정책과 {압류방지통장} 제도는 21세기 한국이 전세계 최초로 채무와의 전쟁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는것 입니다.
지금과 같은 엉망징창 무질서 채무제도를 혁명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는 국가전반적으로 도무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갈수가 없는것 입니다.
채무질서에 관해서 지금까지는 그런데로 문제점이 많아도 그럭저럭 흘러왔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무질서한 채무제도를 가다듬지 않고 더이상 방치 했다가는 모두가 도미노 공멸할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둘러 채무제도를 가다듬을 필요가 생겼다는것 입니다.
21세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은행통장(체크카드)은 물이나 공기와 같은 필수조건 입니다. 은행통장(체크카드)이 없으면 취업은 물론 단기알바 일용직도 못합니다. 도무지 사회생활을 할수가 없게 됩니다.
심지어는 버스도 못타고 가게에서 식료품등 물품도 못사는 세상이 임박했습니다. 서민들에게 은행통장(체크카드)이 압류된다는 것은 마치 산소마스크를 떼는것과 같은 치명적인 것이 되는것 입니다.
2003년 카드대란 이후만 보더라도, 그동안 22년간 압류방지 통장이 절실했지만, 그러나 무려 22년간 그누구도 해내지 못한것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혁명적으로 해냈다는 것인데, 무려 22년간 마치 앓던이를 뽑은것 처럼, 또는 22년간 박혀있던 가시를 뻬낸것 처럼 통쾌하고 시원한 정책이 된다는것 입니다.
내년 2026년 2월1일부터 드디어 단군이래 최초로 이재명표 민주당표 압류방지 통장이 대한민국에 등장 합니다. 엄청난 대 사건이 아닐수가 없는것 입니다.
통장잔액 250만원까지 압류금지, 그리고 250만원까지 급여압류 금지 제도가 동시에 실시 되는것 입니다. 국민누구나 그 어떤 경우라도 최소한의 생계비는 걱정이 없게 되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1000만원 이하도 압류금지가 되어야 됩니다)
국민 누구나 한개의 계좌에 한해서 생계비 압류방지통장을 만들수가 있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은 신불자 뿐만이 아니고 국민누구라도 필수적으로 한개씩 있어야 될것 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빈발하는 통장묶기 사기수법이 있다해도, 또한 그 어떤 경우라도 통장잔액 250만원은 절대로 지급정지가 안되는 통장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지막 보루 비상금 통장이 될수가 있기 때문 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또 한가지 단군이래 엄청난 혁명적인 것이 꿈틀대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채무소멸시효 5년제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들어서 대법원 판례에서 5년이 지난 채무에 관해선 더이상 추심을 할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 입니다. 어차피 고질적인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등으로 빚탕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아예 채무소멸시효 5년제가 현실화 된다면 많은 연체자들이 더욱더 빠른 새출발이 될것 입니다.
앞으로 채무소멸시효 5년제가 혁명적으로 실현 되는것 뿐만이 아니고, 세금, 자동차 과태료, 를 비롯 모든 과태료 공과금 등도 5년이 지나면 완전 자동소멸시효 되는 제도가 나와야 됩니다.
법원 벌금을 제외하면, 모든것은 5년이 지나면 자동소멸시효 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21세기 모든 행정을 비롯 국가전반적인 시스템이 오히려 원할하게 작동되고 바람직하게 돌아가게 되며, 국민들의 삶이 홀가분하게 되고, 새출발하는데 빠른적응이 될수가 있는것 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들에게 채무에 관한 새로운 혁명적인 사고와 의식과 발상과 혁명적인 새로운 질서를 스스로 만들어 낼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며 대한민국 체무질서가 반듯하게 설수 있는 바람직한 계기가 될수 있을것 입니다.
자동차 질서에 관해서 예를들면, 운전면허 땃으니 교통질서를 지켜라, 대학교 나왔으니 교통질서 지켜라, 종교인 이니까 교통질서를 지켜라, 아무리 말해봐야 교통질서 안지킵니다. 따라서 교통경찰이 불가피한것 처럼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들에게 담보없고 신용없는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말듣지 않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은 무질서 하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돈을 못갚으면 몽둥이로 때려잡는 방식이 지금 까지의 채무질서였다면
압류방지통장 시대에는 채권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꼼꼼하게 신용위주로 담보위주로 돈을 빌려주는 채무질서가 자리 잡히게 된다는 것이며, 압류방지통장은 위에서 말한 교통질서를 예를들면 마치 교통경찰과 같은 역활로 볼수도 있다는것 입니다. 압류방지통장 그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대한민국의 채무질서는 엄청난 변화를 이루며 바람직하게 바뀔것 입니다.
21세기 초를 다투는 빠른 컴퓨터 인터넷 세상에는, 막힌혈관 막힌배수로 빨리빨리 시원하게 뚫어서 빨리빨리 피가 골고루 흐르고 물이 빨리빨리 골고루 흘러가게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모든것이 빠르게 순환하고 빠르게 적응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동차 또한 언제든지 처분이 가능한 제도가 나와야 됩니다. 개인들의 주소말소와 상관없이, 차에 걸린 압류와 상관없이, 차령(차연식)과 상관없이, 언제든 폐차가 가능하며, 또한 폐차시 차령(차연식)이 부족하다면 자동차를 맡아주는 국가기관에 소유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언제든 어떤 조건이든 무조건 맡길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전국에 방치차량이 40만대 가까이 된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방치차량은 여러가지 이유로 차량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때문에 방치가 되는것 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차주가 처분을 원한다면 즉각 처분이 될수 있는 제도가 나와야 된다는것 입니다. 방치차량을 10년 20년 30년 마냥 방치하게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좋을게 뭡니까 ? 어차피 장기간 방치차량 이라면 빨리 처분할수 있게 해야 됩니다.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돈이던, 세금이나 과태료던, 그것을 5년동안 갚지 못하고 있는 처지라면, 그러한 사람들의 처지는 모든 삶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엉망징창 된 경우가 거의 전부 입니다.
그들의 상당수는 이미 가정이 파탄났고, 취업이 제한되고, 각종 금융재산과 동산 부동산 등에 압류가 진행되고 도무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생활을 5년을 견딘 경우, 모든것은 소멸되고 다시 새출발 할수 있는 제도가 나와야 된다는것 입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반대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무슨 도덕적 해이니, 또는 고의적으로 빚을 안갚기 위해서 5년을 버틴다는등, 하면서 꼭 트집잡는 방해꾼들이 등장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5년이후 빚탕감 받은 사람들은 거져 받는것이 아닙니다. 5년 이라는 시간동안 악몽의 시간, 지옥의 시간, 교도소 수감이나 다름없는 고통을 견딘 사람들 입니다.
그런 부분을 꼭 명심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런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지껄여 댄다는 것은 세상물쩡 모르는 철부지 어린애들 같은 욕심쟁이들 밖에 안되는것 입니다.
빚을 5년을 안갚을 경우, 5년동안 감수해야 될 고통은 이루말할수 없는것 입니다. 앞으로 250만원 까지 생계비는 보장이 되겠지만 그러나 모든부분 압류가 되는것 입니다.
전 금융권에 신불자 등록이 됩니다. 사회생활 하는데 이만저만 불편한게 아닙니다.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취업에서 제한이 됩니다.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전월세 방에서 나가야 됩니다.
기타등등 21세기 사회생활이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는 사람들이 또는 별문제 없던 사람들이 고작 빚탕감 받기 위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가정파탄이 나고 취업이 제한되고 사업을 못하는 길을 택할리가 있겠습니까 ? 도대체 말도 안되는 방해꾼들의 지껄임일 뿐 입니다.
21세기 채무질서에 있어서 새로운 유행어는, 빚갚지 말고 버티자가 아닙니다. 21세기 채무질서에 있어서 새로운 유행어는 돈 함부로 빌려주지 말자는 유행어가 등장해야 됩니다. 돈을 함부로 빌려주지 말자는 말은, 신용없이 담보없이 돈을 함부로 빌려주지 말자는 말과 같은말 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채무자 을 보다, 넉넉한 점이 많은 채권자 갑 이 먼저 깨우쳐야 되고 먼저 어른스러워 져야 됩니다. 채권자 들이 먼저 모범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빚탕감 제도나 압류방지 통장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신용이나 담보없이 돈을 빌려주지 말자는 말을 먼저해야지, 시대에 뒤떨어진 빚탕감반대 라든지 압류방지통장 반대 같은것을 하면 안된다는것 입니다.
그동안 채무질서에서 엉망징창 무질서했던 제도에 대해서 모두가 먼저 반성이 있어야 되는것 입니다. 그런것 부터 먼저 반성하고 새로운 채무제도가 바람직하게 정착될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의 태도나 자세가 바뀌어야 21세기 선진형 미래형 인간이 될수가 있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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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탕감) --- 대국민 보고서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춘 경우는, 빚의 액수에 상관없이, 빚을 탕감해 주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니 빚탕감이 아니고,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춘 경우는, 빚의 액수에 상관없이, 아예 채무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헐값에 사다가 탕감해 주는것이 아니고, 아예 채무가 사라지는 채무소멸시효를 적용하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다.
1, 80세가 넘은 경우
2, 연체기간이 30년이 넘은경우 (빚의 액수에 상관없이 소멸)
3, 질병이 있는경우 또는 장애가 있는경우
살인범도 공소시효가 있고, 모든 범죄에도 공소시효가 있는데, 채무는 50년이고 100년이고 영원히 시효가 없다. 그뿐만이 아니고 부모자식은 물론 형제자매 사촌들에게 까지 영원히 상속까지 된다.
매번 정권이 바뀔때 마다, 무슨 선심성 의례적인 행사처럼 빚탕감 정책이 실시된다. 빚탕감 정책은 정권 초기때만 있는것이 아니고 임기중에도 언제든 추가로 또다시 갖가지 탕감조치 감면조치 연기조치 등등이 실시된다.
빚탕감 정책이 아예 없다면 몰라도, 어차피 심심찮게 있을수 밖에 없는것 이라면,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3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춘 경우도 채무를 탕감해 줄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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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인터넷을 보니, 86세의 쪽방거주 질병에 시달리는 기초수급자 어떤 독거노인 할아버지에게 수십년 동안 주차위반 과태로 5만원을 납부하라면서 독촉장이 매달 꼬박꼬박 날아온다고 한다.
86세의 쪽방거주 병든 기초수급자 할아버지가 주차위반 과태료 그깐 5만원을 수십년 동안 못갚고 있는 이유는, 주차위반 과태료만 있는것이 아니고, 금융권을 비롯한 전체 채무가 1억이 넘기 때문 이란다. 그러니까 모든 빚을 어차피 못갚을 바에야 주차위반 과태료 5만원을 갚는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 이란다.
86세의 쪽방거주 병든 기초수급자 할아버지에게 수십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날아오는 것은 주차위반 과태료 독촉장 뿐만이 아니고, 30년 넘게 연체된 금융권의 빚 독촉장도 채권추심업체를 통해서 편지 형태로 30년 넘게 매달 꼬박꼬박 날아온다고 한다.
86세의 쪽방거주 병든 기초수급자 할아버지에게 30년 넘게 채권추심업체 직원들의 직접적인 전화독촉 문자독촉 방문독촉도 꾸준하게 있어 왔다고 한다.
86세의 쪽방거주 병든 기초수급자 할아버지는 채무연체이후 30년동안 은행통장도 없다고 한다. 은행통장을 만들면 그즉시 압류당한다고 한다. 30년동안 정상적인 직장생활도 못했다고 한다. 월급이 압류당하기 때문 이란다.
86세의 쪽방거주 병든 기초수급자 할아버지의 최초 채권자는 이미 바뀐지 오래다. 30년동안 할아버지의 채권이 여러번 팔리면서 채권자가 여러번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원래 채무액이 1억 이라면, 기간이 오래된 경우, 채권이 5%인 500만원에 팔렸다면, 점점 기간이 지날수록 채권이 더욱 싼값에 할인되어 팔리고, 나중에는 거의 똥값에 헐값에 팔린다고 한다.
아마도 50만원 이하에 팔렸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정확한것은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대충 그런식으로 말하는것 같다.
86세의 쪽방거주 질병에 시달리는 독거노인 할아버지가 어느날 사망하게 되면, 그 할아버지의 빚도 같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할아버지의 부모형제가 만일 없다면, 그 할아버지의 빚은 조카들이나 사촌들에게 까지 상속된다.
물론 할아버지의 조카들이나 사촌들은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데, 그냥 말로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할아버지의 모든 금융권 채무내역서를 기관별로 낱낱히 발급받아서 법원을 찾아가서 비용을 들여서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더군다나 만일 그 할아버지의 조카나 사촌들은 그 할아버지를 생전에 본적이 30년~40년도 넘을 만큼 교류가 없었다면, 그러한 경우, 상속포기를 위해서 복잡한 법원 서류 절차를 밟는 다는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느낄 것이다.
[인터넷 발췌글] ===============
(도박빚) --- 이럴수가 - 충격이다
매번 빚탕감 정책이 실시되는데. 이때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은 도박빚이나 유흥비로 진 빚은 탕감조치에서 빼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러한 말들이 매우 부당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기왕에 빚탕감 정책이 실시가 된다면, 모든 빚은 똑같은 시각으로 볼수가 있어야지 빚의 종류를 가지고 나누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는 것이다.
또한 무슨 파산면책이니 개인회생이니 하는것을 심사하는 기준에도 도박이나 유흥비 같은것이 있을때는 심사에서 탈락한다고 하는데 역시 문제가 많다고 본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유흥비라고 한다면, 무엇에 기준을 두고 있으며 어떤 경우를 특별히 유흥비로 나누며 그러한 빚은 탕감조치에서 제외를 한다는 것인가 ?
여행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경우도 많다. 여행지에 가서 노래방가고, 술먹고, 밥먹으면 그런것도 모두 유흥의 일종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
해수욕장 놀러가서 인근 나이트클럽을 찾는 경우도 많다. 노래방이나 작은주점 작은클럽 같은 업소도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며 정부정책에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업소에 해당된다. 그러니 그러한 업소에서 소비한 빚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룸살롱의 경우, 비싼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문제는 국가에서 허가된 업소라면, 그러한 곳을 이용한것이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가 ? 국가에서 허가된 모든곳은 모든 국민들이 이용할수 있어야 되는것이다.
그사람의 분수에 맞고 안맞고는, 한때 그사람의 수준과 상관이 있는 문제들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사업이 잘나갈때 룸살롱을 이용 했던것이, 나중에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과거의 룸살롱 유흥비를 가지고 따진다는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비싼돈 룸살롱은 안되고, 비싼돈 외제차는 괜찮다는 논리가 무엇인가 ? 비싼돈 룸살롱은 안되고, 비싼돈 해외여행은 괜찮다는 논리는 무엇인가 ? 룸살롱은 유흥비니까 안되고, 외제차와 해외여행은 괜찮다는 논리는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도박의 경우는 더욱더 황당하다. 과천 경마장, 경륜장, 스포츠토토 같은 도박은 정부에서 허가된 도박이다. 강원 카지노는 말할것도 없다.
즉석복권이나 로또도 정부허가이며 도박성 복권으로 볼수도 있다. 국가에서 허가된 도박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것도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기타 사회 곳곳에는 불법 도박장 불법 게임장 등등이, 유흥가 일대에는 한집건너, 하나씩 있을만큼 많다. 물론 정부허가가 나지 않은 그러한 불법 업소들을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왜 그렇게 많은 불법 도박장이 버젓이 영업을 할수 있도록 방치 하는가 국민들이 그러한 업소를 이용할수 밖에 없는 환경을 방치한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편 주식 코인 부동산 등도 일종의 도박개념으로 볼수도 있다. 그러한 곳에 무리한 투자로 망한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다. 모든 재테크 또한 도박개념으로 볼수도 있다.
준비안된 자영업은 일종의 모험이고 도박개념으로 불수도 있다. 아파트를 빚내서 투기성으로 삿다면 그리고 폭망해서 빚을 졌다면 그런것도 도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
따라서 빚탕감 정책에 굳이 도박빚을 따로 분류하면서 제외한다는 기준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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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바람직한 채무제도 채무질서는 채권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이 있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 - 단군이래 최초로 빚탕감 실시
이재명 대통령 취임이후 불과 15일도 안되어 단군이래 최초로 가장 큰 규모의 빚탕감 정책을 발표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처럼 발 빠르게 빚탕감 정책을 발표했다는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빚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꼈다고 볼수가 있을것 입니다.
과거에도 농어업 분야의 채무를 일부 탕감해준 정책도 있었던것 같고, 일부 소-액채무를 탕감해준적도 있었던것 같은데, 그러나 이번 이재명 정부처럼 5000만원 이하라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빚을 탕감해 주는 정책은 단군이래 최초인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21세기에는 국민들 빚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빚탕감 같은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애당초 갚지 못하는 빚이 생기지 않도록 채무제도 채무질서를 바로잡아 나가는 정책도 동시에 같이 서둘러야 될것 입니다.
과거 자동차나 인터넷이 소규모 시절에 그러한 법이 소홀했다면, 지금은 자동차나 인터넷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 법규 제도 질서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것처럼
바야흐로 21세기에는 넘치고 넘쳐나는 무질서 무책임 무분별 가계빚 질서도 바로 잡아나가야 된다는것 입니다. 그동안 채무제도 채무질서에 너무 무관심하고 너무 방치했다는것 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전 김대중 정부에서는 카드대란 신용대란을 일으켰는데, 그당시 신용불량자 숫자가 400만명 이라고 했습니다. 그당시 전국민 대상의 무질서 무차별 무분별 빚잔치는 역대 최대규모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말기에 또는 노무현 초기때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이 발생 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나 단순히 신불자 숫자 400만명만 생각하면 계산 착오입니다.
그당시 신불자가 400만명 이라면, 신불자는 아니지만 과도한빚 또는 무리한빚이 또한 400만명 입니다. 합해서 800만명 입니다. 무리한빚 과도한빚도 신불자 못지않게 고통이 심각한것 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빚으로 고통인 사람이 800만명인데 그들의 가족들까지 합하면 대략 1500만명이 함께 겪는 고통인것 입니다. 국민들이 지고 있는 빚에 관해선 이런식으로 계산해야 계산착오가 안생기는것 입니다.
즉 신불자 400만명 시대는 빚으로 인한 고통을 겪는 국민들 숫자는 모두 합해서 1500만명으로 볼줄아는 시각을 가져야 올바른 시각을 가진 계산법 이라는것 입니다.
톱스타 장윤정 아이유도 한때 부모들의 과도한 빚으로 인해서 어린나이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다고 합니다. 또한 유명 야구해설가 유명 드라마 연출가 등도 과도한 빚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자살로 생을 마감해서 그의 가족들은 물론 한국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빚은 당사자 뿐만이 아니고 가족들 모두에게 고통이 생기는것 입니다.
김대중 말기때 또는 노무현 초기때 발생된 그와같은 국민들 빚 대란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는 임기내내 그대로 방치하면서 아무런 대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당시 최초로 한국의 자살율이 세계1위를 기록했습니다. 노무현 초기때 시작된 자살율 세계1위는 지금까지 무려 23년동안 한국이 세계1위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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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바람직한 채무제도 채무질서는 채권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이 있어야 된다.
채무제도 채무질서를 바로잡는 정책은 비록 많이 늦었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시급히 만들어 져야 될것 입니다. 여러가지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우선먼저 국가기관에 채무를 등록(신고)하는 채무등록 제도가 시급히 만들어져서 빚이 발생되면 채권자는 의무적으로 10일 이내에 국가기관에 신고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채무등록 국가기관에 10일이내에 신고를 안할 경우, 즉 등록이 안된 채무는 무효처리 사법처리가 될수 있도록 해야 되며, 또한 채무등록 과정에서 무리한 빚 또는 악덕사채의 경우는 아예 등록이 안되게 해야 됩니다. 등록이 안된 채무는 무효처리 사법처리 되어야 된다는것 입니다.
또한 그러한 기관을 통해서 채무자들은 오래된 채무라도 언제든 확인이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오래된 채권이 여기저기 다른곳으로 팔릴경우, 채권을 새로 매입한 사람은 또다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무자들은 언제라도 자기들의 채무현황에 대해서 확인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것 입니다.
무기한 무제한 이자법도 제한해야 됩니다. 예를들어 어떤 사람들은 10년전 20년전 오래된 5000만원~1억원의 빚이 이자 포함 10억 20억을 갚으라고 하면서 어느날 갑자기 전혀 엉뚱한 사람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아마도 채권이 오랜기간 다른사람들에게 여기저기 여러번 팔렸던 경우가 되는것 같습니다. 이자는 연체된 이후 3년까지만 해당되고, 3년 이후는 동결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채무상속에 관한 법률도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바야흐로 핵가족 시대에 형제자매 사촌까지 채무상속 때문에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채무상속이 발생된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상속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즉 채무를 상속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나 상속절차를 밟으면 되지
채무를 상속받을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무엇때문에 사촌의 채무까지 상속포기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여러기관을 거치면서 비용을 들여서 갖가지 채무관계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왔다갔다 하게 만듭니까 ?
통장잔액 250만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하는 압류방지통장 출시와, 250만원 이하의 급여압류금지 제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은행통장은 공기나 물 같은 존재로 필수 입니다.
그런데 대분부의 신불자들이 통장이 압류되어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엄청 크다고 합니다. 아무리 채무를 지고 있다고 해도 국민들 기본생활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게 해줄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것 입니다.
지금처럼 통장이 압류당하면 급여를 받을수 없기 때문에 취업도 못하고 심지어는 하루벌이 일용직 알바직도 못하게 됩니다. 당일 지급되는 하루일당을 통장으로 지급하기 때문 입니다.
또한 빚독촉도 금지해야 됩니다. 빚독촉 이라는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것 입니다. 괜히 빚독촉하는 채권자들만 귀찮고 진이 빠지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됩니다.
채무를 잘 갚아나갈경우 당연히 빚독촉은 필요가 없겠지요. 빚독촉 이라는것은 빚을 갚지 못할때 하는것인데, 없는 돈을 아무리 갚으라고 독촉해 봐야 채무자는 갚을수가 없는것 입니다.
빚독촉이 지나치면 자살로 이어지고, 빚을 갚기 위해서 범죄로 이어지고, 가족 친척 친구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게 되면서 여러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채무자의 빚 문제는 채무자 당사자만이 책임을 지게 해야지, 채무자 주변의 제3자들까지 피해를 입히게 되는 빚독촉 제도는 안된다는것 입니다. 또한 빚독촉이 자살이나 범죄로 이어지게 해서도 안된다는것 입니다.
빚을 못갚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조치 외에 더이상 취할수 있는것이 사실상 없다는것 입니다. 채무자 재산에 압류할것이 없을경우, 빚독촉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것 입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빚을 고의로 안갚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아주 극소수 입니다. 극소수는 의미없는 수치 입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빚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으며 돈이 생기면 첫번째가 빚부터 갚을려고 합니다.
따라서 빚독촉은 채무가 연체되었을 당시, 초기에 2회 정도만 채무관련해서 어떻게 변제 할것인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외에 일체 못하게 해야 된다는것 입니다.
빚을 못갚고 있는 채무자들은 빚의 규모에 있어서 변제할 감당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애당초 갚지 못하는 빚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채무제도 채무질서가 바로 잡혀야 된다는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