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주 "주식 모두 팔라고 해서 중기청장 포기"
"법 가혹해 기업인 출신 청장 배출 쉽지 않을 것"
황철주 내정자는 사의 표명후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청장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주성엔지니어링 (6,270원 350 -5.3%)) 주식을 백지신탁 해야 했다"며 "내정 초기부터 청와대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율했으나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해 사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 제 14조 4항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는 본인 및 이해관계자 보유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유지식을 모두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 신탁해야 하며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금융기관은 이를 60일 내에 처분해야 한다.
황 내정자는 현재 주성엔지니어링 (6,270원 350 -5.3%) 주식 25.45%(약 695억원)와 부인 김재란씨의 지분 1.78%(약 48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황 내정자는 "청와대와 처음부터 조율했지만 법이 워낙 강력해 예외조항을 만들 수가 없었다"며 "신탁조항이 지나치게 가혹한 만큼 법 개정 없이는 기업인 출신 청장 배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황 내정자의 사의 표명후 이를 즉각 수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