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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뒤늦게 "우리은행 금융실명제 위반"

우리은행 "직원들 잘못. 징계하겠다"

금융감독당국이 12일 뒤늦게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의 계좌가 개설될 당시 김용철 변호사 본인이 해당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양 기관이 금융실명제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위원회 홍영만 홍보관리관은 12일 "금융감독당국이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문제가 된 4개 계좌가 개설될 당시 금융실명법이 위반됐다"며 "4개 계좌 모두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중)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관련 직원에 대한 조사와 정황 증거를 확인한 결과 계좌 개설 때 김 변호사가 지점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홍 관리관은 또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이 돈세탁이나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는 2천만원 이상의 자금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혐의거래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관리관은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이 금융실명법 위반은 시인했지만 어떤 동기로 누가 이런 행위를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합의 차명인지 등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도 금감위 발표직후 "결과적으로 실명제 위반 사례가 발생해 유감"이라며 "향후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다시는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직원 탓으로 돌렸다. 우리은행은 또 "해당 직원은 관련 법규와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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