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개 손보사에 과징금 22억원 부과
삼성.동부.현대.LIG 등 렌트 보험료 229억원 지급안했다 철퇴
삼성화재해상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LIG손해보험 등 중대형 손해보험사 8곳이 자동차 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의 렌트비 등 간접손해보험금을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22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지난 2003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대차료 및 시세하락손해 간접손해보험금 총 3백16만건에 대해 2백31억원을 미지급한 8개 손보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21억9천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손보사와 과징금은 ▲삼성화재해상보험 7억3천3백만원 ▲동부화재해상보험 3억5천1백만원 ▲현대해상화재보험 3억4천9백만원 ▲LIG손해보험 3억1천7백만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1억8천9백만원 ▲제일화재해상보험 1억1천만원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9천5백만원 ▲그린화재해상보험 4천9백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8개 손보사는 2003년 1월부터 작년 말까지 발생한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중 자동차보험약관상 대·휴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대차료 지급대상 약 5백51만건 가운데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3백16만여건의 대·휴차료 보험금 약 2백29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차료는 자동차사고로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피해차주가 대차(렌트)를 할 경우 동종 차종을 대차하는 비용 등을 말한다.
이들 손보사는 또 같은 기간동안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지급대상 1만1천3백30건 가운데 올해 3월 말까지 5백64건의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약 2억3천7백9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시세하락손해 간접손해보험금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수리를 함으로써 사고차량의 중고시세가 하락하는 비용 등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처럼 대·휴차료 및 시세하락손해 간접손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사실상 보험사의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따를 수밖에 없고, 해당 보험사 이외에 다른 보험사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들 손보사가 같은 기간동안 9만1천3백71건의 차량대체비용 보험금 약 1백2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타인명의로 등록하거나 차량을 대체하지 않은 경우 대체비용이 지급되지 않는 점 ▲등록시 발생한 비용을 보험사에 별도로 청구해야만 보험사도 이를 인지하고 지급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주의촉구’ 조치만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손보사들은 간접손해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적극 홍보하지도 않았고 지급기준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간접손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보험소비자인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일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10개 손보사가 보험료율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모두 5백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지난 2003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대차료 및 시세하락손해 간접손해보험금 총 3백16만건에 대해 2백31억원을 미지급한 8개 손보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21억9천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손보사와 과징금은 ▲삼성화재해상보험 7억3천3백만원 ▲동부화재해상보험 3억5천1백만원 ▲현대해상화재보험 3억4천9백만원 ▲LIG손해보험 3억1천7백만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1억8천9백만원 ▲제일화재해상보험 1억1천만원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9천5백만원 ▲그린화재해상보험 4천9백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8개 손보사는 2003년 1월부터 작년 말까지 발생한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중 자동차보험약관상 대·휴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대차료 지급대상 약 5백51만건 가운데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3백16만여건의 대·휴차료 보험금 약 2백29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차료는 자동차사고로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피해차주가 대차(렌트)를 할 경우 동종 차종을 대차하는 비용 등을 말한다.
이들 손보사는 또 같은 기간동안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지급대상 1만1천3백30건 가운데 올해 3월 말까지 5백64건의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약 2억3천7백9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시세하락손해 간접손해보험금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수리를 함으로써 사고차량의 중고시세가 하락하는 비용 등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처럼 대·휴차료 및 시세하락손해 간접손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사실상 보험사의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따를 수밖에 없고, 해당 보험사 이외에 다른 보험사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들 손보사가 같은 기간동안 9만1천3백71건의 차량대체비용 보험금 약 1백2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타인명의로 등록하거나 차량을 대체하지 않은 경우 대체비용이 지급되지 않는 점 ▲등록시 발생한 비용을 보험사에 별도로 청구해야만 보험사도 이를 인지하고 지급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주의촉구’ 조치만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손보사들은 간접손해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적극 홍보하지도 않았고 지급기준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간접손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보험소비자인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일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10개 손보사가 보험료율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모두 5백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