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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펀드, 동원개발 임시주총 소집허가 받아

"동원개발, 주주 의결권행사 막고, 펀드추천 감사후보 선임 방해"

'장하성 펀드'로 불리는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는 법원으로부터 동원개발의 상근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을 받았다며 조만간 임시주총 소집 내용을 공시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펀드는 "최근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동원개발의 상근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 결정을 받은 다음날인 20일 회사가 이사회를 개최해 정관개정과 상근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 주총 소집 결의를 하고 이를 공시했다"며 "법원결정에 따라 상근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의 정당한 소집권자는 펀드"라고 주장했다.

펀드는 "펀드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 법원으로부터 펀드의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에 대한 동원개발의 거부가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받아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을 얻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펀드는 "동원개발이 계속 임시주주총회소집을 거부해오다가 법원의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기습적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 행위는 자의적으로 주주총회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펀드가 소집하는 임시주주총회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동원개발 이사회의 임시주주총회소집결의는 펀드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오로지 펀드의 임시주총을 무산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하지 못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펀드는 "이사회의 임시주총 소집 결의와 관계 없이 상근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을 소집키로 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공시할 것"이라며 "주주이익 보호와 기업가치 상승을 위해 독립적인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펀드는 3월23일 동원개발이 정기주총에서 펀드와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행사를 막고, 펀드추천 감사후보의 선임을 방해했다며 법원에 상근감사를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제출했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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