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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석 “금감위, 미래에셋 왜 '솜방망이 처벌'했냐"

“금감원 퇴직관료 재취업과 연관 없나” 의혹 제기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3월 미래에셋 자산운용투자자문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경징계만 한 데 대한 의혹이 2일 국정감사장에서 재차 제기됐다.

서혜석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2일 국회 정무위의 금감위 국정감사에서 “금감위가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한 미래에셋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징계로 넘어가 당국의 금융질석 확립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금감위는 지난 3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던 ‘미래에셋 새천년코리아 펀드 1호’의 보유주식 부도로 인한 손실을 사무수탁회사에 넘겨 인위적 손실을 보전한 사건에 대해 대표 문책과 재발방지 확약서를 제출받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그러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르면 인위적 손실보전 행위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금감위가 시장을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엄단해야함에도 스스로 솜방이 처벌을 내려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이어 금감원 부원장보를 지냈던 신해용 미래에셋 경영고문이 손실발생 당시 자산운용감독국장으로 재직한 사례를 거론하며 금감원과 미래에셋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해용 고문은 부원장보 임기를 마치기전 퇴직하고 미래에셋 생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자산운용사 감독 업무와 무관한 보험사로의 취업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서 의원은 “신 고문은 손실발생의 원인이 된 기업의 부도 시점인 2003년에 자산운용감독국장이었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손실보전조치가 이뤄진 2005년에는 증권, 공시, 자산운용담당 부원장보로 재직했다”며 “신 고문의 재취업과 금감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고위 공직자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업무연관성이 농후한 업체에 취업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금감위의 도덕성에 흠집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엄정한 법집행과 재취업문제에 대한 엄격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선 지난 5월에도 전국사무금융노조가 특별감사와 영업허가 취소, 임원해임 등의 중징계를 촉구한 바 있다. 미래에셋은 이밖에도 지난 4월 경영진이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 의혹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했고, 미래에셋생명은 5억 6천만원 상당의 휴면예금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미래에셋은 그러나 이런 제반 의혹에도 중국투자 등에서의 호실적을 바탕으로 2일 증시에서 삼성증권을 제치고 증권사중 시가총액 1위로 등극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5 6
    개골

    떡값의 힘
    그 서클에 가입하면 만사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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