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대미투자특별법안 빠르게 통과시키겠다"
“대미투자 지원하는 국가 기금 마련하는 법안"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조처로 ‘대미투자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와 한몸이 돼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성공적인 한미 관세협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법은 외화자산 운용수익 등을 모아 대미투자를 지원하는 국가 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이라며 “이 펀드는 대한민국 산업 주권을 지키는 경제 안보 펀드, 국익 펀드가 될 것이고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실질적 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이 11월에 제출되면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면서 “입법과 집행을 동시에 추진해서 협상의 성과를 빠르게 제도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국익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성공적인 한미 관세협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법은 외화자산 운용수익 등을 모아 대미투자를 지원하는 국가 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이라며 “이 펀드는 대한민국 산업 주권을 지키는 경제 안보 펀드, 국익 펀드가 될 것이고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실질적 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이 11월에 제출되면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면서 “입법과 집행을 동시에 추진해서 협상의 성과를 빠르게 제도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국익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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