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무산. 대통령실과 대치
尹 계속 한남동 사저에 칩거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용산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45분께 대통령실 안내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다. 압수수색 인원은 18명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정오께 대통령경호처 측에서 나오자 수사단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압수수색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요청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대상이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적시됐다. 압수수색 장소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다.
하지만 출입 절차, 압수수색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기다렸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함에 따라 난항을 겪고 있다. 한때 경찰이 3시간만에 철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경찰은 "아직 논의중"이라며 철수설을 부인했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군사상 비밀 및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선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출근하지 않고 계속 한남동 사저에 칩거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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