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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절차가 위헌인데 어떻게 결과가 합헌? 헌재의 꼼수"

"헌법재판관 편향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23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판결에 대해 "절차가 위헌인데 어떻게 결과가 바뀔 수 있나? 논리적으로 비정합적"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교수는 이날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헌재의 판단이니까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논리적으로 이상하잖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꼼수라고 본다, 이게. 일단은 절차가 위헌인데 어떻게 결과가 합헌일 수 있나? 이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통과시킨 게 당연한 건데 그걸 갖다 합헌으로 인정해 주면 말이 되냐, 그게 상식적으로?"라고 덧붙였다.

그는 헌재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도 "편향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며 "합헌 판정을 내린 다섯 사람, 재판관들이 소속이 다 우리법연구회하고 민변 소속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잖나. 분명 어떤 성향은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꼼수 앞으로 해도 된다라는 거잖나, 결국은. 절차는 위헌이다 하더라도 결과는 합헌일 수 있으니까 이것은 결국 국회에서 그런 짓을 하도록 권장하는 판결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 탈당은 위장탈당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당을 탈당할 때는 말이죠, 그 정당에서 내거는 가치관과 내가 더 이상 맞지 않기 때문에 탈당하는 거잖나"라고 반문한 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꼼수탈당이고 위장탈당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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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4 개 있습니다.

  • 1 0
    법무장관은 헌재권한쟁의 청구자격 없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6251
    ....법안은 검사권한 일부제한이 골자이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행사하지 않는 법무장관은 청구인자격없다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개정한 것은 검사권한침해가 아니다

  • 1 0
    법무장관은 헌재권한쟁의 청구자격 없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6251
    ...법안은 검사권한 일부제한이 골자이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행사하지 않는 법무장관은 청구인자격없다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개정한 것은 검사권한침해가 아니다

  • 1 0
    헌재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동훈 탄핵의 정당성을 말하며
    민주당의 빠른 결단을 요구하는 김용민 의원
    이런 그가 있기에 희망을 보며 민주당을 지지한다.

    헌법재판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했다.
    헌재는 국회의 입법권과 검찰개혁이란 입법 취지를 존중했다.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 0 3
    총선 국힘에 몰아주자

    절차는 위헌 결과는 합헌이라는 개들
    전원 살처분하자

  • 0 2
    경국대전을 능가했군 또

    잡것들 당장 헌재 없애고 5마리는 총살시켜라

  • 0 2
    헌제 폐지하라

    헌재가 민젓당 당무회의나
    이런 쓰레기들이 5마리나 있다

    헌재는 사라져라

  • 2 1
    '검수완박' 법안

    맨날 말꼬리나 잡고 깐족대며 기고만장 하더니 결국 반박도 못하게 그냥 각하!
    '너는 자격도 없는 직위가 왜 자꾸 개기냐 .국회 입법 사항이다.
    추장군의 잘 정리된 글 한번 보시고 갈게요~
    추미애
    1.헌법재판소는"검사의 헌법상의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입법 사항이고 국회 입법에 의해
    제한될수 있음을 분명하게 했다

  • 4 2
    지나가다 그냥

    빠꼼이 진중권선생! 어디갔다 이제 오시나? 현재 판결의 먹이가 식성에 맞는 모양이지. 편식하면 건강에 안좋지. 민감한 한일 문제는 입맛에 맞지 않는 모양이야!
    헌재 판결을 이념이나 진영의 대결로 보는 너님의 시각은 우물안 개구리와 다름없네. 법은 상식으로 판단할 부분이 따로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네. 법 전문가도 아니신 분이 평하기에는 간단하지 않네.

  • 4 6
    진중권할배 너 보다는

    천만배 정의로운 분들이다

  • 12 3
    문제인 김명수헌재....죄값치루어야

    이런인간들이 헌재에 앉아서....

  • 2 0
    말당

    그래야 기쁨조 준다

  • 1 0
    법무장관은 헌재권한쟁의 청구자격 없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6251
    ..법안은 검사권한 일부제한이 골자이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행사하지 않는 법무장관은 청구인자격없다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개정한 것은 검사권한침해가 아니다

  • 1 0
    법무장관은 헌재권한쟁의 청구자격 없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6251
    .법안은 검사권한 일부제한이 골자이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행사하지 않는 법무장관은 청구인자격없다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개정한 것은 검사권한침해가 아니다

  • 2 0
    법무장관은 헌재권한쟁의 청구자격 없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6251
    법안은 검사권한 일부제한이 골자이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행사하지 않는 법무장관은 청구인자격없다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개정한 것은 검사권한침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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