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만장일치로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 착수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 일으켜"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박 구청장에 대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 규칙 제4조 1항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윤리위 규정 23조 징계 절차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1항에 따라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규정상 (윤리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청하면 따르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만장일치였다"고 강조한 뒤, "직접 참석해 소명을 듣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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