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 '불법 대선자금 의심' 6억원 추징보전
유동규·정민용·남욱 등 대장동 일당 재산도 동결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달 11일 김 전 부원장의 재산 가운데 6억원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15일 이에 대한 가압류 집행 절차를 신청했다. 대상은 김 전 부원장이 소유한 부동산과 자동차, 은행 계좌의 예금 채권 등이다.
재판부는 범행에 관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남씨의 재산도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이 조처에 따라 김 전 부원장은 해당 채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향후 김 전 부원장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도 묶이게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씨에게서 대선 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달 8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남씨가 건넨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1억4천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아 실제 김 전 부원장에게 간 돈은 총 6억원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돈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용처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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