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1개월 석방'. "허리 디스크 수술 목적"
"정경심, 1달간 외부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
서울중앙지검은 4일 오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수감중인 정 전 교수에 대해 형 집행을 1개월간 정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구체적 허리 디스크 수술 일정과 치료 계획 등을 검토한 뒤 "심의위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정 전 교수는 1개월 동안 외부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는다. 다만 이 기간 머무를 수 있는 장소는 병원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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