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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본회의 30일 출석 정지' 징계안 의결

검은 양복·넥타이 맨 김기현 "의회민주주의는 죽었다"

국회는 20일 검수완박법 강행처리때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본회의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 268표 중 찬성 150표, 반대 109표, 기권 9표로 김 의원 징계안이 최종 의결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의사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에 의해 많은 국회법과 국회선진화법 파괴가 자행됐다"며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의 최소 품위와 법까지 무시하는 자폭을 하고 있다"며 징계를 주장했다.

이에 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영상을 돌려보고 돌려봐도 박광온 위원장은 점거 해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또한 김기현 의원이 법사위원장석에 앉아있을 때에는 정회를 한 상태였고, 인지를 한 이후에는 즉시 위원장석에서 일어났다"며 "억지스러운 징계안 제출"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제가 검정 양복과 검정 넥타이를 매고 온 것은 의회민주주의가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면서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주의라는 호를 쓰고 속으로는 다수의 폭력주의를 신봉하는 몰상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자유민주주의가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현장을 철저하게 고발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가희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 1
    180석 민주당 천벌 받아야....

    이것들 하는짓이 가관이네요

  • 2 0
    1800

    그래도 그쟈의 땅값은 계속 오르고있다. 만배로 가자

  • 2 0
    그모든게말야~

    고래고기영향일겨...!
    옛말에고래심줄같다하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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