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28개월만에 부활, 야권 긴장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등 48명으로 출범. 각종 금융․증권범죄 수사
서울남부지검은 18일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릴 정도로 증권범죄, 사모펀드 비리 등을 파헤쳐왔으나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2020년 1월 강제해산시켰던 조직으로, 한 장관 지시로 2년 4개월만에 부활됐다.
합동수사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검사 등 총 48명으로 구성된다.
합수단에 검찰은 단장 1명, 부부장검사 2명, 평검사 4명 등 총 7명의 검사가 합류한다. 단장은 고등검찰청 검사급이 맡고, 산하에 설치되는 합동수사 1·2팀장에는 부부장검사가 보임된다.
이외에 수사지원과장(서기관) 1명, 수사지원팀장 2명(사무관) 등 검찰 직원 29명이 합수단에 합류한다.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직원 12명도 합수단에 파견돼 자금추적·포탈세금 추징, 기업분석, 거래자료 수집 및 분석, 범죄수익환수 등 업무를 맡는다.
검찰은 이들 유관기관 파견직원 전원과 검찰수사관 11명을 검사실에 배치해 금융·증권범죄 직접 수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검찰은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6대 범죄중 부패와 경제범죄 2개만 향후 1년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어, 한동훈 장관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통해 대형 부패와 경제 범죄를 파헤쳐 검찰의 존립 필요성을 입증하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야권에서는 합수단 부활로 라임·옵티머스·신라젠 사태 등 구 여권실세들의 연루 의혹이 불거졌지만 단순 금융범죄로 수사가 일단락됐던 사건들이 재수사 대상에 오르는 게 아니냐며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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