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은 정치공작.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서울의소리' 녹음해 MBC에서 방송 예정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건희 대표 간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방송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의소리'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김건희씨와 20차례 정도에 걸쳐 통화를 했고 그 분량은 다 합치면 7시간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선대본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주 비열한 정치공작 행위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다. 지켜보고 있다"며 "7시간 이야기한 것은 오랜 기간 (통화)한 것을 조금씩 편집한 거라, 본인도 어떤 내용인지 기억을 못 하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클린선거전략본부장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파일의 내용에 대해 "전혀 파악이 안 된다. 그냥 사적인 대화를 한 것"이라며 "제가 대충 확인하기로는 '서울의소리'라는 유튜브 매체의 기자라는 분이 뭐 이런 저런 방법으로 중년 부인인 김건희 씨에게 접근을 해서 김건희 씨 가족이 평생 동안 송사를 벌이고 있는 정 모 씨에 대해서 뭐 그 사건과 관련해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했던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이제 그에 대해서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으로 알고, 뭐 이제 속 편하게 이야기를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한 20차례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된 것"이라며 "그것을 가지고 이분이 무슨 기자라면 취재를 했으면 그때 인터뷰를 했으면 뭐 기사를 썼을 것 아니냐? 그것을 모아서 악의적으로 이제 뭐 편집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사실상 팔아먹은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자기가 취재를 하는 기자라면 인터뷰를 했으면 인터뷰 기사를 쓰면 되는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넘겨서 그쪽에서 영향력이 더 있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를 하게 만드는 상황이잖나"라면서 "이것을 보면 이것은 악의적으로 접근해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모함하기 위해서 벌인 악의적이고 아주 나쁜 수준의 저질 정치공작이라고 봐야 한다. 이게 어떻게 취재냐?"고 반문했다.
그는 김씨가 녹음되는 줄 몰랐냐는 질문에 대해선 "만약에 알았다면 그런 얘기를 했겠냐?"라고 반문한 뒤, "예컨대 뭐 사이좋게 지내던 남녀가 몰래 동영상 촬영해서 나중에 제3자에게 넘겨줘서 그 제3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 유통시키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서울의소리' 측이 처음부터 기자 신분을 밝히고 통화를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그런데 기자라고 밝힐 때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이랬다면 그거야 뭐 취재라고 할 수가 있다"며 "그런데 예컨대 당신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저쪽에 뭐 사정을 잘 안다든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접근해서 사담을 계속 하면서 그것을 20차례나 녹음을 해서 그것을 제3자에게 넘기고 그 제3자인 방송사는 그것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지금 틀고, 한편으로 정치적인 그 가장 정치의 지금 중심에 있는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악용하는 정치적인 음모의 하나의 지금 수단이 되고 있잖냐"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후보자가 형수님에게 쌍욕을 한 그 녹음 동영상이 있다. 그것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자신의 피해를 알리기 위해서 공개한 것"이라며 "그것에서조차 선관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틀어야 된다는 거다. 그런데 어떤 언론사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튼 적이 없잖나? 만약에 이 녹음파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 그 논리로 똑같이 한다면 7시간 다 틀어야 되잖나"라고 '형수 욕설' 파일과의 형평성을 강조했다.
이어 "중앙선관위 법리에 의하면 만약에 그렇지 않고 편집을 해서 낸다면 그 자체가 후보자 비방죄가 되겠죠"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국민의힘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국민의 알권리와 대선 후보 검증 차원에서 녹취록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며 “만약 방송사에 공개 못한다면 서울의소리 유튜브를 통해 7시간 녹취 전문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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