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원의 '해수부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 판결에 항소 파문
유족 "사망경위 숨기는 이유 뭐냐", 국민의힘 "이재명의 입장은 뭐냐"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안보실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11부에 항소장을 냈다.
항소 이유는 '추후에 제출하겠다'며 밝히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달 12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안보실장·국방부장관·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안보실 정보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해경이 공개하지 않은 수사 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 (공개할 때의 이익이) 비공개를 통한 이익보다 작지 않다"며 공개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사건 관련 정보를 유가족에게 충분히 공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청와대 항소에 대해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법원이 공개하라는 정보들은 이미 국정감사 등에서 알려진 내용들인데 그마저 정부가 숨기려 하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부가 북한과 '보여주기식 평화'에만 몰두하고, 북한에 의해 피살된 국민의 사망 경위는 숨기기에 급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반발했다.
권통일 국민의함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과연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정부는 오히려 지난해 9월 북한군이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을 살해한 직후부터 명확한 근거도 없이 피살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아갔다"며 "정부가 유가족에게조차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자진 월북에 반대되는 증거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질타했다.
그는 화살을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돌려 "해수부 공무원은 자진 월북했는가? 군사기밀을 제외한 정보를 유족들에게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라며 "표가 되고 안 되고만 따지지 말고,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처럼 국가의 정체성 문제에 침묵하지 말기 바란다. 침묵은 동의"라며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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