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 "구속 계속해야"
"구속영장 발부 적법", 금주중 정식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유 전 본부장은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할 때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사업자에 천문학적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 화천대유로부터 5억원 등 8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구속됐다.
그는 전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이날 오후 2시20분께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심문에 출석했으나 법원의 기각으로 검찰은 그를 금주중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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