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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본회의 통과

박병석 "국가균형발전 이루고, 국가경쟁력 높이는 계기 될 것"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5인 찬성 167, 반대 10, 기권 8인으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부대 의견으로는 국회사무처가 2021년도 국회세종의사당 설립 예산과 관련하여 건립에 관한 기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시 국회 운영에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21대 국회는 세종국회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 세우게 됐다. 매우 뜻깊고 기록될 날"이라며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논의한 이후 20여년만에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첫발 내딛게 됐다.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국가경쟁력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의를 강조했다.
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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