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호차장 알고보니 '다주택자'...靑 머쓱
靑의 다주택 해소 지시 묵살해 비난 자초
지난해 6월 차장에 임명된 최 차장은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 6월 22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재산이 공개됐다.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9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최 차장은 본인 명의의 경기 과천시 별양동 아파트(8억2천400만원)·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아파트(10억2천600만원) 등 2주택을 포함해 배우자가 증여받은 서울 서초구 신원동 대지에 신축한 근린생활시설 지분(6천500만원) 등 3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모두 18억5천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과천 아파트는 2015년 3월에 4억6천500만원에 취득했고, 답십리 아파트는 같은해 11월 일반분양을 통해 7억200만원에 취득했다고 기재했다.
그는 부동산 3채에 모두 임대보증금 채무가 12억1천만원이 있다고 신고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에는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 신고 서류에는 거주를 위해 별도로 주택을 임차한 내용도 없었다.
최 차장은 청와대를 통해 "과천 아파트를 취득한 뒤 절차를 거쳐 임대사업 등록을 했고 이후 실거주를 위해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다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그간 다주택자들에게 조속한 다주택 해소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 차장이 이를 묵살해온 데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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