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명박·박근혜 특별사면, 시간상 불가능"
박근혜는 서울성모병원, 이명박은 서울대병원에 각각 입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8일 복역 중인 두 전직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8·15 특사가 가능해지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하는데, 휴가철에다 코로나도 심각해서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특사는 대통령 권한인데 지금까지 대통령 뜻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대병원에 각각 지병 치료를 위해 입원해 특사 관측을 낳은 것과 관련해선 "전직 대통령 한 분은 명확한 병명이 있고, 다른 한 분도 지금 당장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입원한 것"이라며 특사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광복절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만 가석방 형식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특사는 대통령 권한인데 지금까지 대통령 뜻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대병원에 각각 지병 치료를 위해 입원해 특사 관측을 낳은 것과 관련해선 "전직 대통령 한 분은 명확한 병명이 있고, 다른 한 분도 지금 당장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입원한 것"이라며 특사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광복절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만 가석방 형식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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