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사 제품 '코로나 효과' 발표 남양유업 고발
발표후 주가 급등락 등 시장 민감 반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불가리스' 제품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에 대한 행정 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는 동시에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늘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시장에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지난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자료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며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그러나 이 발표가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남양유업이 심포지움 임대비용을 지불한 점 등을 근거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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