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리두기' 초안. 지금 적용시 영업금지-시간제한 폐지
모임 인원도 단계적 완화. 자영업자 고통 임계점 도달했다고 판단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초안을 공개했다.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단계)는 1∼4단계로 재편된다.
단계는 현재의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아니라,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완화했다.
1단계(억제상태)는 확진자 수가 363명 미만, 2단계(지역유행)는 363명이상, 3단계(권역유행)는 778명이상, 4단계(대창궐)는 1천556명 이상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은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한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181명 미만이면 1단계, 181명 이상이면 2단계, 389명 이상이면 3단계, 778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이날 기준으로 수도권의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295명으로, 2단계에 해당한다.
특히 3∼4단계 결정 시에는 중환자실 가동률이 70%를 초과했는지도 판단 기준에 포함된다. 가능한 한, 3단계이상 적용에 신중하겠다는 의미다.
사적모임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 2명만 모일 수 있다.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4단계를 제외하고는 폐지된다.
다만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의 업종은 다시 밤 9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제한된다.
1∼3단계 조정 권한은 시·군·구와 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공유하지만 4단계 조정은 중대본만 결정할 수 있다.
자율성이 강화되는만큼 패널티도 강화된다.
방역 책임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는 구상권·과태료 청구와 함께 생활지원금 지원 배제를 검토한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유지되고, 특히 집단감염 발생 업소의 경우 각종 보상에서도 제외된다.
정부는 관련 협회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1∼2주간 더 의견을 조율한 후 이달 내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새 체계로 바로 전환하면 방역 조치가 현재보다 완화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코로나19 유행이 커질지, 둔화할지 알 수 없는 아슬아슬한 국면에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개편안을 기준으로 전국적 단계가 1단계 수준이 되어야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빨라야 이달말이나 다음달부터나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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