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거돈, 직원 2명 성추행", 9개월만에 기소
혐의는 강제추행·미수·치상, 무고 등 4가지
부산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치상 등 4가지 혐의로 오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우선 오 전 시장이 부산시청 여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한차례 더 강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를 적용했다.
또한 다른 여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해 상해를 입히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추가했다.
또다른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에 대해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도 인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4.15 총선 관련 사퇴 시기 조율 등 오 전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증거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오 전 시장은 피해 여성이 성추행 사실을 공개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자 지난해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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