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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용구, 강남아파트 2채 값만 42억원"

"가족명의 용인 땅도 갖고 있는 땅부자"

국민의힘은 2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것과 관련,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강남 2주택’, ‘용인 땅’ 부자를 급하게 법무차관에 임명했다"고 질타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도대체 무엇이 그리 급해서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법무차관 인사를 서두르는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려는 검찰총장을 내쫓으려다가 궁지에 몰린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정했던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원칙마저 허문 것"이라며 "법무부 새 차관에 임명한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은 서울 강남에만 아파트 2채, 가족명의 용인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차관의 강남아파트는 시세가 각각 25억원, 17억원 수준으로, 합산 시세가 42억원"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청와대와 정부가 강조해온 고위공직자 인사 원칙은 ‘1가구 1주택’"이라며 "추미애 장관의 ‘무법 법치파괴’ 행보로 법무부가 ‘무법부’가 된 지 오래지만, 이제 차관인사마저 고위공직자 검증원칙을 저버리나?"라고 비판했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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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2 0
    어차피 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으니

    "전세가격"은 멋대로 폭등시킬수없고
    전세값이 안정되면
    아파트사고 전세비 받은돈에 은행에서 담보로 대출받은돈을
    합쳐서 그돈으로 또다른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한것은
    이제는 시간문제일뿐이므로
    강남에 아파트가 몇채있든 실거주용도가 아니면
    오히려 보유세부담만 있는 골치거리가 된다..

  • 2 0
    어차피 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으니

    "전세가격은 멋대로 폭등시킬수없고
    전세값이 안정되면
    아파트사고 전세비 받은돈에 은행에서 담보로 대출받은돈을
    합쳐서 그돈으로 또다른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한것은
    이제는 시간문제일뿐이므로
    강남에 아파트가 몇채있든 실거주용도가 아니면
    오히려 보유세부담만 있는 골치거리가 된다..

  • 2 0
    어차피 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으니

    전세가격은 멋대로 폭등시킬수없고
    전세값이 안정되면
    아파트사고 전세비 받은돈에 은행에서 담보로 대출받은돈을
    합쳐서 그돈으로 또다른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한것은
    이제는 시간문제일뿐이므로
    강남에 아파트가 몇채있든 실거주용도가 아니면
    오히려 보유세부담만 있는 골치거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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