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낙연, 1주택자 부동산세 감면 즉각 중단하라"
"13억 이하 1주택자는 이미 보호받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강화만 하더라도 핀셋, 땜질 정책으로 투기 광풍이 불고 수도권 집값이 유례없이 폭등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후퇴시킨 것을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일부 개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시가 13억원(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에 13억 이하 1세대 1주택 가구는 이미 보호받고 있다"면서 "1주택자의 세금 감면 혜택은 결국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음에도 1주택자 세금 감면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똘똘한 한 채를 향한 투기 수요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는 자산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고 제대로 된 과세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부동산 민심’을 핑계로 아직 시행도 해보지 못한 법안을 후퇴시키겠다고 나선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동산세 감면 방침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