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상대 46억 손배 청구소송
서울시 총 피해액은 131억원
서울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46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자치구·건강보험공단·정부에 발생한 전체 피해액이 서울시 확진자를 기준으로 131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울시 손해액 46억2천만원은 ▲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3천만원 ▲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천만원 ▲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6천만원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 5천만원 ▲ 전수조사 출장·야근 비용 1천700만원 등이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7천만원, 자치구 10억4천만원을 합하면 서울시 손해액은 총 92억4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서울교통공사는 교통량 감소, 각 자치구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방문자 전수조사와 종교시설 현장점검 비용이다.
이와 별개로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이 38억7천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서울시는 파악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청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서울시에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기준이어서 전국 규모로 계산하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민사소송에 앞서 지난달 16일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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