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댓글공작' 원세훈에 징역 7년 선고
위장 민간단체 설립해 댓글 공작 등 불법 정치공작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1심과 징역형량은 갖고 자격정지 기간만 7년에서 5년으로 약간 줄였다.
재판부는 "정치관여 목적이 명백한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민간단체를 국정원 주도로 설립하고 운영자금도 지원한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며 "국고손실 금액도 크고,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장·국장 등으로 근무하며 국가안전보장에 매진하던 다수의 국정원 직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여러 범죄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은 이와 별도로 앞서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2018년에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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