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남원.구례 등 11개군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靑 "읍면동 포함해 추가 선포할 계획"
이로써 지난 7일 1차로 선포한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음성, 충남 천안·아산 등 7개 지역에 이어 총 특별재난지역은 18개로 늘어났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경 피해가 발생한 남부지방의 신속한 피해복구 수습지원을 위한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2차 선포는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 행안부가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기준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이뤄졌다"며 "향후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은 읍면동을 포함한 피해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고,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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