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한곳이라도 업무정지하면 13만 의사면허증 태울 것"
14일 개업의 총파업 앞두고 정부-의사간 긴장 고조
최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를 위반할 경우 14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겠다, 의료법에 의거 형사고발하겠다는 연이은 협박들이 도처에서 남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각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휴가 신고를 하라,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겠다, 명령을 어기면 업무 정지 처분,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등 조직폭력배 식 협박과 강권 행위가 난무를 하고 있는데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경고하겠다"며 "만약 13만 의사회원의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1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13만 의사회원들의 의사 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고, 해당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그 14일의 기간 동안 13만 의사 회원 모두 우리의 업무를 정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만약 위법한 행정명령 등을 지시한 시도지사, 시군구 지자체장, 시군구 보건소장 등이 있다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전원 형사고발하고, 민사상 손배소 등을 제기하며 그 엄중한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의사들에게 "의대정원 확대, 한방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등 4대악 의료정책을 전국의사총파업으로 반드시 전면 철폐시키자"며 적극적 파업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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