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철원·충주 등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행안부 "다른 지역도 요건 충족 되면 추가로 선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행안부의 1차 조사 결과 비 피해가 극심한 이들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히 피해조사를 시행해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는 지자체 자체 조사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를 거쳐야 해 통상 2주 이상 소요되지만 이번에는 3일로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준다. 아울러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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