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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최근 감염 절반이 교회 관련. 정기예배만 허용"

"방역수칙 위반하면 벌금 부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코로나19 교회 감염 확산과 관련,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정규예배 외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가 의무화된다"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에 종교계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최근 유럽연합(EU)이 한국을 포함한 14개 국가 국민의 입국을 허용한 것을 두고 "유럽 하늘이 열리는 것은 반갑지만 전 세계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걱정과 우려가 크다"며 "국민께서는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가별 방역 정책을 정확히 확인한 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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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몽둥이나총으로죠져야....

    대한미국내 사기범죄집단놈들인 개독을척살하지않고는 미래가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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