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구속영장 기각. "사안 중하나 증거 모두 확보"
오거돈 "성추행은 우발적" vs 검찰 "고의적"
부산지법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이날 오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대기 중인 오 전 시장은 곧 풀려나 자택으로 귀가하게 됐다.
오 전 시장은 영장실질심사때 성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고의적'이었다고 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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