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직속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신중해야"
"현재 조사와 수사 엄정히 진행중...법과 원칙 따라 철저히 수사"
이기헌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또는 겸임을 금지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44조의2항을 근거로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 특별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 관련 부처 수사협조 지시 및 국정원 등 수사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청원은 총 21만6천118명이 참여했다.
이 비서관은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의 경우, ‘사회적참사 특조위’에서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관련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 등 14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직권조사를 의결하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해, 그동안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세월호 CCTV 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사내용 수사 의뢰, 전 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사찰 혐의 등 현재까지 총 6가지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검찰 수사가 진행중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사안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이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18일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전 해양경찰청장 등 참사 당시의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처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현재 엄정하게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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