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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대 4로 "패스트트랙 사보임 절차 정당"

야당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모두 기각

헌법재판소는 27일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의 사보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야당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권한침해 소지가 없다"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등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5대4 의견으로 이같이 기각했다.

헌재는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 결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사개특위 위원의 선임, 개선에 교섭단체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사보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보임이 개별 의원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선 "정당이나 교섭단체가 정당의 정책을 의안 심의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권한 행사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개특위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해당 법률안들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문 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던 공직선거법 원안이 아닌 수정안이 최종 가결된 것에 대해서도 "수정안이 원안의 개정 취지에 변화를 초래한 것이 아니다"라며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0
    에구 어쩌나?

    미텅당 젓됐네?
    개자식들
    꼬시다 꼬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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