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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지막 본회의, '과거사법' 'n번방 후속법' 등 처리

공인인증서 제도, 21년 만에 폐지수순

국회는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과거사법’, ‘n번방 후속 입법’, ‘포스트 코로나 입법’ 등 1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은 발의된 지 7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0년 기간 만료로 해산했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여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사건,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했던 사건 또는 추가로 드러난 국가폭력 사건들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0대 국회는 과거사 진상규명이 일단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여, 배·보상 문제의 경우 추후 21대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아청법 등 ‘n번방' 후속 입법조치도 이뤄졌다.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 법안은 통신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각종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공인인증서제도도 21년 만에 폐지의 길로 들어섰다.

기존의 공인인증서제도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과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공인전자서명, 공인인증서, 공인인증기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현재 5개 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 기능을 없앴다.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수습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 잠수사를 보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해당자 또는 유족으로 구체화하여 법적 공백으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던 민간 잠수사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밖에 주택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을 알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안과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등 포스트 코로나 법안, 전동킥보드 안전 강화법, 고시원 화재 방지법 등 국민 안전 법안도 처리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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